근로기준과
병가 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 포함 여부
- 기관
- 근로기준과
- 문서번호
- 근로기준과-2927
- 회시일
- 2004. 06. 15.
Question
○ ○○시 모범운전자회의 참가요청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 참석한 체육대회에서 척추를 부상당하여 휴직처리된 병가기간을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에 포함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것이 법규에 타당한지 여부
Answer
○ 귀 질의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인정한 사외 체육행사에 참가 중 부상을 당하여 사용한 병가기간을 사용자가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에 포함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