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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기구과

단순노무, 기능공 등 모집공고를 하여 일용 또는 상용인력을 모집하고 업체 또는 현장의 인력요청에 따라 인력을 보낸 후 현장에서는 인력모집업소에 당일 또는 2~3달 후 결재를 하고 인력모집업소에서는 결재금액 중 일정액 차감 후 인력에 대해 매일 또는 매월 노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근로일수를 불문하고 인력모집업소에 대해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노동시장기구과
문서번호
노동시장기구과-2150
회시일
2004. 06. 14.
Question

○ 단순노무, 기능공 등 모집공고를 하여 일용 또는 상용인력을 모집하고 업체 또는 현장의 인력요청에 따라 인력을 보낸 후 현장에서는 인력모집업소에 당일 또는 2~3달 후 결재를 하고 인력모집업소에서는 결재금액 중 일정액 차감 후 인력에 대해 매일 또는 매월 노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근로일수를 불문하고 인력모집업소에 대해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 직업소개업자가 구인업체로부터 구직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하기로 하고 소개비 명목 등으로 일부 임금을 착취한 후 구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나 회원형태로 관리하면서 근로자를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건설현장 등에 공급하는 행위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공급형태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