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기구과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인 자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계속 고용하였을 경우의 동법 위반 여부
- 기관
- 노동시장기구과
- 문서번호
- 노동시장기구과-2071
- 회시일
- 2004. 06. 07.
Question
○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인 자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계속 고용하였을 경우의 동법 위반 여부
Answer
○ 직업상담원으로 재직중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담원으로 고용한 사실은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 (6)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 해당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