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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기간에 2개이상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은 경우에 통상임금의 적용방법

기관
고용보험과
문서번호
고용보험과-3071
회시일
2004. 06. 05.
Question

최종 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있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산정된 기초일액이 근로기준법상 통산임금보다 저액이 되어 동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어떤 사업장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Answer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서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2회 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 동조 제2항의 통상임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높은 쪽을 적용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