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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기구과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경우 법상처벌규정은

기관
노동시장기구과
문서번호
노동시장기구과-2045
회시일
2004. 06. 04.
Question

○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경우 법상처벌규정은

Answer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는 것은 직업안정법 제48조제3의2호에 의해 처벌받게 되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2.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차 위반시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