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기구과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경우 법상처벌규정은
- 기관
- 노동시장기구과
- 문서번호
- 노동시장기구과-2045
- 회시일
- 2004. 06. 04.
Question
○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경우 법상처벌규정은
Answer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는 것은 직업안정법 제48조제3의2호에 의해 처벌받게 되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2.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차 위반시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