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기구과
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를 수시로 고용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도우미, 업주 모두 처벌받게 되지 않는가
- 기관
- 노동시장기구과
- 문서번호
- 노동시장기구과-1972
- 회시일
- 2004. 06. 01.
Question
○ 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를 수시로 고용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도우미, 업주 모두 처벌받게 되지 않는가
Answer
○ 직업안정법의 취지는 직업소개업자 등이 직업소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취업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개업자가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이외에 별도로 구인자(노래방 업주)나 구직자(노래방 도우미)를 처벌할 목적이나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