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노동시장기구과

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를 수시로 고용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도우미, 업주 모두 처벌받게 되지 않는가

기관
노동시장기구과
문서번호
노동시장기구과-1972
회시일
2004. 06. 01.
Question

○ 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를 수시로 고용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도우미, 업주 모두 처벌받게 되지 않는가

Answer

○ 직업안정법의 취지는 직업소개업자 등이 직업소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취업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개업자가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이외에 별도로 구인자(노래방 업주)나 구직자(노래방 도우미)를 처벌할 목적이나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