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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과

관리대상물질이 1% 미만 발생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성능유지 여부

기관
산업보건환경과
문서번호
산업보건환경과-2923
회시일
2004. 05. 29.
Question

○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8에 부합하는 국소배기장치 성능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사용하지는 않으나 작업환경측정 결과 관리대상 물질이 발생(1% 미만, 발암성물질 아님)되었을 경우 동 규정 적용 여부

Answer

○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성능 유지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그 성상에 따라 용량 또는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