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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기구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칭���시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노동시장기구과
문서번호
노동시장기구과-1080
회시일
2004. 04. 13.
Question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칭표시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1조(유료직업소개소의 명칭표시) 제2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그 명칭에 “은행”, “공급”, “용역”, “복지”, “고용안정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칭 이외에는 유료직업소개소 명칭사용을 금지토록 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