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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복지과

파산선고 이전 퇴직자가 기금수혜 대상자인지

기관
노사협력복지과
문서번호
노사협력복지과-615
회시일
2004. 04. 07.
Question

회사가 00.11.1. 최종부도 나자 구조조정으로 00.11.30. 희망퇴직 하였으나 회사는 01.5.13. 파산선고 됨. 파산선고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생활안정자금을 분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배하고 나머지 50%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자의 경우도 비영리법인 회원이 될 수 있는지

Answer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기금의 해산 시점인 해산등기 또는 파산선고 시점의 소속 근로자이므로 파산선고 이전에 퇴직하였다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해산한 기금의 재산을 미지급 금품 지급 및 생활안정자금지원으로 사용한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할 수 있으며 종전 회사의 퇴직근로자를 수혜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