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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

월차휴가근로수당의 포괄산정임금 포함 여부

기관
근로기준과
문서번호
근로기준과-1663
회시일
2004. 04. 06.
Question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월차수당을 사용자 임의대로 급여지급총액(통상임금)에는 변동없이 임금내역서상에 월차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Answer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분할하거나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