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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복지과

단협상 회사가 지급하는 학자금을 기금에서 지급 가능한지

기관
노사협력복지과
문서번호
노사협력복지과-553
회시일
2004. 04. 01.
Question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Answer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할 수 없으나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학자금지원 재원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다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