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의 기준으로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의 범위 등
- 기관
- 고용보험과
- 문서번호
- 고용보험과-1543
- 회시일
- 2004. 03. 31.
우리분회 조합원들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된 경우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법인 택시 소속 산별노동조합 ○○○분회에서 해고자 7명이 발생하였으며 해고자 전원 노조간부의 신분인 바, 노조간부 7명에 대한 사업주 측의 해고 사유는 노사간 체결한 단체 협약에 의한 징계해고임. - 징계해고의 내용은 ○○○분회 단협조항 제50조 1항, 5항, 6항 적용이며, 내용은 6항 “법원의 판결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임. - 사업주는 2003. 11. 13. 같은 건으로 1차에 걸쳐 해고, 같은 해 12. 10. 원직 복귀를 명하여 징계 해고자 7명은 원차에 승무를 하여 근무하고 2004. 1. 7. 같은 건으로 사업주로부터 7명에 대한 2차 해고를 통고받음. - 고용보험법 제45조, 규칙 제57조의 2항에서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었는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의 기준점과 노사간의 근로다툼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또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서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의 여부
고용보험 구직급여와 관련하여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2의 규정중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노동부고시 2003-59호, 노동부 홈페이지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를 말함. 그러므로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간의 다툼은 수급자격의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나 이러한 다툼으로 인하여 위 항목에 해당되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또한 위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형의 선고”란 법원의 확정선고를 의미하는 바, 형 확정후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집행유예 선고여부는 동 규정과 관련이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