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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과

광물성분진 및 곡물분진의 노출기준

기관
산업보건환경과
문서번호
산업보건환경과-1614
회시일
2004. 03. 23.
Question

1. 시행규칙 별표 11의3 광물성분진 중 (다)항의 기타광물성분진이 무엇인지 2. 곡물분진의 노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3.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분진이 측정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측정대상 여부 4. 동일 작업장소에서 동일 유해물질 취급 기계가 증가했을 경우 작업공정의 신규가동 인지 또는 공정의 변경인지(예: 인쇄기가 4대에서 5대로 증가된 경우) 5. 금속가공유와 오일미스트의 차이점과 노출이 안 될 경우에도 측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일미스트를 중량분석법으로 해도 되는지 6.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측정시 측정보고서상의 수치기입외에 관련출력물(Back Data)을 반드시 보고상에 첨부해야 하는지 7.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이 있는 분석전담자가 분석실험이 없을 때 작업환경측정에 참여 할 수 있는지 8. 개정 전의 법에서는 유리규산 함유량을 분석하여 1, 2, 3종으로 구분하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9. 용접공정의 경우 망간, 크롬, 니켈, 구리, 철, 알루미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04년도 상반기에 기존측정 물질 및 신규측정대상 물질을 모두 측정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추가 물질만 측정하여야 하는지 10. 면분진의 경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별표 1 분진작업의 종류 22.면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위 명시된 작업이외 면분진의 측정가능 여부와 측정을 할 수 없다면 다음 개정 시 추가 가능한지 11. 혼합물질 평가 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1% 이상 나타나지 않는 법적 유해인자 분석데이타는 측정결과 보고서 작성 시 제외하고 혼합물질 평가를 해야 하는지 12.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등의 증기류를 측정시 패치(PATCH)의 사용가능 여부 13. 발암성 물질이 초과하였을 경우 다른 유해인자는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Answer

1. 시행규칙 별표 11의3 1.바.(1)(가)(나) 이외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광물성 분진을 말함 2. 곡물분진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위생전문가회의(ACGIH) 에서 매년 채택하는 노출기준(TLVs)을 준용함 3. 개정된 법을 적용하므로 측정대상에서 제외함 4. 질의내용만으로 질의 의도를 알 수 없으나 동일 작업장내에 동종의 기계를 증가시킨 것은 공정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금속가공유의 측정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것은 기 송부한 “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분석방법”을 참조하기기 바라며, 노출이 없는 경우에는 측정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6. 보고서 상에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측정결과치의 근거 자료로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7. 분석���는 분석만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음 8. 개정된 후에도 현행과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임. 총분진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총 분진 노출기준을 적용하고, 호흡성 분진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호흡성 분진의 누출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임 9. 개정 규칙에 의하여 추가된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04년도 상반기부터 6월 1회 이상 측정을 하여야 함 10. 측정대상은 면분진이므로 면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면 측정대상임 11. 측정대상이 아닌 물질은 평가 시 제외함 12.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가스상 물질의 측정은 개인시료채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특성을 가진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채취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후 원자흡광분석, 가스크로마토크래피분석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분석방법으로 정량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참고로 개정된 규칙에 의한 유해인자의 측정 및 분석방법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기술자료로 기배포(’04. 3월)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13. 측정결과 발암성 물질이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 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3월 1회 이상 측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