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과
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 기관
- 산업안전과
- 문서번호
- 산업안전과-1860
- 회시일
- 2004. 03. 22.
Question
건설현장의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건설 현장의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위탁수수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