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환경과
작업환경측정기관 추가 지정 및 출장소 운영 가능 여부
- 기관
- 산업보건환경과
- 문서번호
- 산업보건환경과-1531
- 회시일
- 2004. 03. 19.
Question
A 노동관서에 소재한 기관(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 B 노동관서에 지정측정 기관 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A 노동관서에서 지정을 받고 B 노동관서에서 출장소를 운영할 수 있는지
Answer
A 관서에 소재한 기관이 B 관서에 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A 관서에서 지정을 받은 후 B 관서에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소를 운영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