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단체협약에 의해 산재 요양기간중 기본급을 지급받은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있는지 및 수급자격 인정여부
- 기관
- 고용보험과
- 문서번호
- 고용보험과-1229
- 회시일
- 2004. 03. 18.
Question
2004. 1. 13 수급자격을 신청한 민원인이 1999. 12. 25. 업무상 재해(교통사고)를 당하여 산재로 인정받아 1999. 12. 25. 부터 2001. 10. 15 까지 산재 요양을 하였고, 2001. 10. 16 부터 2003. 12. 31까지는 휴유증상 치료를 받음. 회사 단체협약에서는 업무상 피해사고로 인한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기본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급하지 않아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기본급의 전액을 지급받음. 위 신청자는 1999. 12. 25부터 퇴직일인 2003. 12. 31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가간이 충족되는지의 여부
Answer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산재요양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일정 금품의 지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동 금품의 성격은 임금으로 볼수 없을 것인 바, 회사에서 기본급을 주었으나 이는 소송제기를 통한 손해배상금으로 근로에 대가로 받은 임금이 아니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기에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산재로 요양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되어 수급자격을 불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