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대상자 퇴사시 사전 계획변경신고 여부
- 기관
- 고용정책과
- 문서번호
- 고용정책과-1144
- 회시일
- 2004. 03. 17.
A사는 2003. 7. 9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을 신고하고 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인 바, 휴직대상자 중 2명이 2003. 12월 중 자진 퇴사하였으나 동 사실에 대하여 사전 휴직계획변경신고 없이 퇴사한 사실이 확인됨. (단 12월 지원금 신청시 퇴사사실을 신고하였고, 지원금은 퇴사일 전까지 산정) 이에 휴직 기간 중 휴직 대상자가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유지조치 사전 계획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및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자진 퇴사자”에 대한 계획변경신고 의무 미이행시 조치기준에 대한 것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 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를 해야함을 명시함.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자진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나, 동 조항의 취지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근로자” 중에서 휴업, 휴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진 퇴사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계획 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고용유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기 바람. 다만, 그 지원기간은 고용유지조치기간내에서 퇴직 전까지만 지급하시고 휴업규모율 산정에 유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