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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노동조합 가입 후 임금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조합원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관
노동조합과
문서번호
노동조합과-614
회시일
2004. 03. 12.
Question

2004.2.12 대의원회에서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되지 않은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는 종전 규약의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음 대의원을 선출하는 2004.2.27 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규약개정 직후인 2004.2.15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최초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까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신규 조합원 3명에게도 규약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귀 부의 견해는

Answ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고,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신규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봄. 특히 귀 질의의 경우, 종전 규약상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되지 않은 조합원의 선거권 제한규정을 삭제한 바 있으므로 그 취지에 따라 신규 조합원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