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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복지과

당해 연도 출연금 50% 범위의 재원으로 복지회관 건립이 가능한지

기관
노사협력복지과
문서번호
노사협력복지과-277
회시일
2004. 03. 03.
Question

기금협의회 의결로 근로자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이 가능한지와 건립재원으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사용 가능한지

Answer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현행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현행 제26조)에 따라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으며,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재원은 기금의 수익금 외에 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 범위내에서 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