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복지과
당해 연도 출연금 50% 범위의 재원으로 복지회관 건립이 가능한지
- 기관
- 노사협력복지과
- 문서번호
- 노사협력복지과-277
- 회시일
- 2004. 03. 03.
Question
기금협의회 의결로 근로자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이 가능한지와 건립재원으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사용 가능한지
Answer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현행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현행 제26조)에 따라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으며,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재원은 기금의 수익금 외에 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 범위내에서 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