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복지과
경조사 및 동호회 활동용 차량구입 및 연료비 지원 가능 여부
- 기관
- 노사협력복지과
- 문서번호
- 노사협력복지과-237
- 회시일
- 2004. 02. 27.
Question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차량(봉고) 구입 및 연료비 사용가능한지
Answer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 ''사원들의 경조사 및 동호회활동등 행사에 지원하기 위한 차량(봉고) 구입 및 연료비 지원은 법령 또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