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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기록방법 및 노출기준 적용

기관
산업보건환경과
문서번호
산업보건환경과-978
회시일
2004. 02. 26.
Question

1.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상 측정결과 기록방법 2. 분진 노출기준 적용방법 3. 노출기준이 없는 유해인자의 적용기준 4. 법개정에 따른 신규측정대상 물질의 측정횟수 기준

Answer

1.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중 “4. 측정결과”란에는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기록하며, 혼합물인 경우에는 혼합물질을 기록함 2. 분진의 경우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 제2002-8호)」의 별표 2-1에 규정된 것은 이를 적용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별표 1-1을 적용함 3.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 제2002-8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산업위생전문가회의(ACGIH)에서 매년 채택하는 노출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4. ’04.1.1 부터 적용되고 있는 신규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