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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

하수급인이 잘못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원수급인이 이를 책임져야 하는지

기관
산업안전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과-1240
회시일
2004. 02. 24.
Question

○하수급인이 잘못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원수급인이 이를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Answer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그의 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인인 사업주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목적외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사용한 행위자(귀 질의의 경우 하수급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