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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시립예술단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당여부

기관
고용보험과
문서번호
고용보험과-784
회시일
2004. 02. 18.
Question

공무원연금법상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타보수직 시립예술단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적용여부

Answer

시립예술단원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국가ㆍ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법 제8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