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시립예술단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당여부
- 기관
- 고용보험과
- 문서번호
- 고용보험과-784
- 회시일
- 2004. 02. 18.
Question
공무원연금법상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타보수직 시립예술단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적용여부
Answer
시립예술단원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국가ㆍ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법 제8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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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타보수직 시립예술단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적용여부
시립예술단원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국가ㆍ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법 제8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