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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과

사무직 근로자의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 포함 여부

기관
산업보건환경과
문서번호
산업보건환경과-796
회시일
2004. 02. 17.
Question

임의로 자료 입력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설계 및 사무직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Answer

근로자가 임의로 자료 입력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노동부 장관 고시) 제1호에 의한 “집중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으로 보지 아니 하나“임의로 자료 입력 시간의 조절” 여부는 직종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작업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