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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기구과

경인항운노동조합의 노무독점공급권 관련 법적 구속력 인정 여부

기관
노동시장기구과
문서번호
노동시장기구과-90
회시일
2004. 02. 12.
Question

○ 경인항운노동조합의 노무독점공급권 관련 법적 구속력 인정 여부

Answer

○ 직업안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은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가 항만하역작업을 행함에 있어 근로자를 공급받아 하역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동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