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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

안전관계자의 식비 및 간식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산업안전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과-961
회시일
2004. 02. 10.
Question

○ 안전관계자의 식비 및 간식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Answer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성격의 금원이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