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과
해고기간동안 급여인상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로 원직복직된 근로자가인상된 급여를 정산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기관
- 근로기준과
- 문서번호
- 근로기준과-579
- 회시일
- 2004. 02. 03.
Question
해고기간동안 급여인상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로 원직복직된 근로자가 인상된 급여를 정산받을 수 있는지 여부
Answer
○ 부당해고로 원직복직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민사상의 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재판의 청구 등 민사절차를 활용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