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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과

특별교육은 매년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관
안전정책과
문서번호
안전정책과-470
회시일
2004. 01. 27.
Question

특별교육은 교육대상 작업과 관련될 경우 16시간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년 16시간을 실시해야 하는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바, 동 특별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없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16시간 이상 실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