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근로기준과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법성

기관
근로기준과
문서번호
근로기준과-407
회시일
2004. 01. 26.
Question

저희 회사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크게 교대근무자(3조 3교대, 2조 2교대)와 비교대근무자로 나뉨.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 상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시키려 하는데 교대근무자들은 그 근무형태의 특성상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자들이므로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사용하여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너무 가혹한 처사인 듯하여, 교대근무자들에게는 연·월차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즉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비교대근무자에게는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여 모두 휴가를 소진케하고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함.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현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Answer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가 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림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됨. 한편, 「근로기준법」 제5조[현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는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동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