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과
력증진을 위하여 탁구대 등 운동기구를 구입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기관
- 산업안전과
- 문서번호
- 산업안전과-596
- 회시일
- 2004. 01. 20.
Question
○체력증진을 위하여 탁구대 등 운동기구를 구입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체력증진을 위한 탁구대 등 운동기구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산업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