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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과

산전후휴가급여 청구권 소멸시기

기관
여성고용과
문서번호
여성고용과-112
회시일
2004. 01. 19.
Question

고용보험법 제55조의7에 의하면 산전후휴가급여 청구권은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산전후휴가급여 청구권은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권리에 대하여 그 행사기간(존속기간)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7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의 산전후휴가급여 청구권의 경우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인지 아니면 6개월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Answer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제2호에서 산전후휴가급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 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 즉 법정 신청기간을 정한 것이고, -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의 소멸시효는 동 급여를 지급 받거나 반환 받을 권리 등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