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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68203

해외파견근로자 및 해외 현지채용 내국인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기관
복지68203
문서번호
복지68203-332
회시일
2003. 12. 22.
Question

◆ 질의1) 한국 본사에서 채용하여 홍콩지사에 파견되어 있는 한국인의 경우 우리 사주조합원 해당여부(채용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지만,급여의 대부분은 지사의 수익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질의2) 한국본사에서 채용하여 미국지사에 파견되어 있는 한국인의 경우 우리 사주조합원 해당 여부(재용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지만,급여의 대부문은 지사의 수익에서 지급을 하고 있으며,현재 영주권신청중에 있습니다) ◆ 질의3) 미국 및 홍콩지사에서 현재 채용한 국적이 한국인인 경우의 우리사주조합원 해당 여부(급여를 모두 지사의 수익에서 지급하고 있으며,미국의 경우 모두 영주권자입니다) ◆ 질의4) 미국 및 홍콩지사에서 현지 채용한 인원이 한국 본사에서 근무할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해당여부

Answer

◆ 내국 법인이 해외 지점, 출장소에 파견한 근로자나 현지에서 채용한 내국인 근로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현행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