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68203
제3자에 의한 기금출연 가능여부
- 기관
- 복지68203
- 문서번호
- 복지68203-334
- 회시일
- 2003. 12. 22.
Question
◆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Answer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 이외 제3자의 출연금으로도 조성가능하며 제3자 출연금은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의 용도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 이외 제3자의 출연금으로도 조성가능하며 제3자 출연금은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의 용도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