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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68240

퇴직후 재입사한 사업장에 근무한지 4개월 미만인 경우 퇴직전 사업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기관
평정 68240
문서번호
평정 68240-470
회시일
2003. 12. 20.
Question

여성근로자 ○○은 A사업장 2003. 4. 16 입사하여 2003. 6. 16부터 2003. 9. 15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으나,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 되지 않지만 - 구직급여를 지급 받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 ○○의 고용보험가입이력 : C사에서 1995.7.1 고용보험취득 1995.10.1 고용보험상실, B사에서 1995.10.2 고용보험취득 2003.1.7 고용보험상실 2003.1.8 수급자격을 신청2003.1.22~2003.4.15까지 구직급여를 받고 A사에 2003.4.16 입사하여 고용보험 취득

Answer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으로 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32조 제2항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임금지급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함. - 따라서, ○○은 2003. 1. 8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바 있고 이경우의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모두를 통산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A사업장에서의 ○○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미만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