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68203
기금해산후 잔여재산 범위와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처리 방법 기금해산에 따라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에 기금의 잔여재산은 어떻게 되고, 기금청산 비용의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 기관
- 복지 68203
- 문서번호
- 복지 68203-330
- 회시일
- 2003. 12. 19.
Question
기금해산후 잔여재산 범위와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처리 방법 기금해산에 따라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에 기금의 잔여재산은 어떻게 되고, 기금 청산 비용의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잔여재산이라 함은 기금의 해산시점에서의 기금원금 및 수익금 등 기금총액이며,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총액에서 집행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