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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68203

기금해산후 잔여재산 범위와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처리 방법 기금해산에 따라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에 기금의 잔여재산은 어떻게 되고, 기금청산 비용의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복지 68203
문서번호
복지 68203-330
회시일
2003. 12. 19.
Question

기금해산후 잔여재산 범위와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처리 방법 기금해산에 따라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에 기금의 잔여재산은 어떻게 되고, 기금 청산 비용의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잔여재산이라 함은 기금의 해산시점에서의 기금원금 및 수익금 등 기금총액이며,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총액에서 집행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