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68203
파산관재인의 협의회 위원 직무수행 가능여부
- 기관
- 복지 68203
- 문서번호
- 복지 68203-309
- 회시일
- 2003. 12. 11.
Question
◆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행하던 기금의 사용자 협의회위원 및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 한지, 법인의 대표이사는 파산선고이무 협의회위원 및 의장의 직무가 정지되는지 여부
Answer
◆ 사업의 파산으로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ㆍ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기금협의회 위원은 회사의 파산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 하고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