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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퇴임한 법인의 대표자가 부당해고 혐의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1578
회시일
2003. 12. 04.
Question

○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과 관련 그 불이행에 대해 지방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부당해고)혐의로 형사처벌은 물론, 기일 내 출석치 않으면 전국에 지명수배하겠다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바 있음. ○질의1)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 - 당 공제회는 사단법인체로 법인대표자가 임기를 마치고 자연인이 되었는 바 그 자연인이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질의2) 지방노동청에서는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 및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처벌하기 위해 출석요구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는 부당노동행위관련 법령으로 이해되며,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를 준용할 뿐 근로기준법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질의3)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지방노동청 통보)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과 관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을 경우 구제명령을 위반한 자는 동법 제89조(벌칙)에 의거 처벌토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의 경우 구제명령(판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처벌규정이 있지 아니하므로 설사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판정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Answer

○ 귀 질의1)의 경우, 해고 당시의 법인의 대표자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혐의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 귀 질의2) 내지 3)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근로기준법 제3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0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33조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절차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이른바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판정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우리 부 지방노동관서에서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원직복직토록 시정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동법 제30조 위반 혐의로 입건토록 하고 있을 뿐,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를 적용치 아니함(「부당해고 등 관련 민원사건 처리지침(근기 69201-663, ’97.5.20)」 참조 : 우리 부 홈페이지-부서별홈페이지-근로기준국-정책자료에서 검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