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근기 68207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1568
회시일
2003. 12. 03.
Question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일근무제로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중인데 몇 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Answer

○2003. 9. 15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근로제’를 실시할 경우 월 통상임금을 시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209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음.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 방법】 ※【[40시간(주 중의 근로시간) + 8시간(주휴일)] × 52주 + 8시간】÷ 12월 ≒ 209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