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발생여부
- 기관
- 지원 68421
- 문서번호
- 지원 68421-715
- 회시일
- 2003. 11. 20.
A사업장은 2003. 6. 30에 당해 사업장 근로자를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신고하여 이에 대한 이직상세입력을 확인한 바, 신용불량자로 해고 예고 통보 후 해고라고 되어 있어 동 사업장에서 발부한 해고예고통보서를 검토한 바, “입사후 당사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신용불량자로 가입이 불허되고, 그 후 채권회사에서 독촉장과 법원으로부터 급여압류통보서를 받았음. 이에 미루어 볼 때 직무에 전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당사 취업규칙 제32조(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1항에 근거하여 부득이 해고를 통보함”으로 되어있어, 이를 근로자의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다 함은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일정한 회사사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를 가르킨다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자기사정으로 이직하거나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 등의 사유가 아닌 다른 정당한 사유로 이직시키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행심02-08918(2003. 4. 7) 참조), 취업규칙상의 채용절차에 “채용시 근로자의 신용을 증명하는 구비서류(보험회사 신원보증보험 가입증서)를 제출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발령을 받음으로써 채용이 확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구비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상당기간동안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당해 근로자의 업무의 특성상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이후에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법원으로부터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개별.구체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업무의 특성상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