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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68421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실업기간판단기준(2)

기관
지원 68421
문서번호
지원 68421-678
회시일
2003. 11. 05.
Question

A사에 채용되어 2000. 8. 14 채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가 2000. 9. 14 구직신청하고 2년여간 계속 근무하다 2002. 8. 20 이직한 후에 타사에 2003. 4. 8 자로 채용되었을 경우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한 경우로 판단하여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는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여 구직신청 시점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직업안정법에 의한 구직신청은 실업자 뿐만아니라 자영업자, 재직근로자, 졸업예정자도 할 수 있으며, 장기 지급요건에 구직신청 이외에 실업기간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직 전 일정기간 이내에 한 구직신청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민원인에게는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고, 구직신청 사유가 개개인별로 다양함에도 일정기간 이내로 기준을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직중에 구직신청를 하였더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동 지원금 지급요건에 있어서 구직등록은 구직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으로 실질적으로 이직의 의사를 가지고 구직등록을 하였으나, 그 이직시점이 늦어져 퇴직이 늦을 수 있음. 그러므로, 채용일 이전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질적으로 6월 이상을 실업상태에 있었다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