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68203
단체보험 가입 시 회사를 계약 주체로 할 수 있는지
- 기관
- 복지 68203
- 문서번호
- 복지 68203-260
- 회시일
- 2003. 10. 23.
Question
기금비용으로 회사를 계약주체로 하는 단체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지
Answer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는 별도로 설립된 독립된 법인으로서 당해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조직과는 연계됨이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및 자체 정관에 따라 관리ㆍ운영되어야 하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기금이 보험계약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