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본사 안전관리부서의 사무용품을 본사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 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281
- 회시일
- 2003. 09. 26.
Question
현장 안전 업무의 지원, 지도, 교육,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사 안전관리부서에 디지털카메라, 컬러 프린터 등의 사무용품을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8(본사 사용비)은 소속 현장의 안 전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비를 위한 지원비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및 소속 현장의 안전점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출장비만을 의미하며, 귀 질의의 디지털카메라, 컬러 프린터, 사무용품 등의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