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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본사 안전관리부서의 사무용품을 본사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 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281
회시일
2003. 09. 26.
Question

현장 안전 업무의 지원, 지도, 교육,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사 안전관리부서에 디지털카메라, 컬러 프린터 등의 사무용품을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8(본사 사용비)은 소속 현장의 안 전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비를 위한 지원비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및 소속 현장의 안전점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출장비만을 의미하며, 귀 질의의 디지털카메라, 컬러 프린터, 사무용품 등의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