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 68320
사업장등록번호가 같은 다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여부
- 기관
- 산안 68320
- 문서번호
- 산안 68320-373
- 회시일
- 2003. 09. 23.
Question
당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298명 정도이며, 인접 지역에 25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각기 번지수가 다른 2개 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1공장, 2공장 형식으로 구성), 이 2개의 사업장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같으며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공장, 2공장 따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 관리자 1명 및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 1, 2공장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지
Answer
개정(2003.6.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서 “동일읍 ·면 ·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2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이 때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에게도 준용하고 있음 따라서 귀문과 같이 동일 사업주(동일 개인사업주 또는 동일법인)가 제1공장과 제2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2개의 공장 이 동일읍 ·면 ·동 지역 안에 있고, 이들 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합계가 300인 미만이라면 제1공장과 제2공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