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자 68500

사업주 지업능력개발훈련의 자체 또는 위탁훈련비 지정 여부

기관
인자 68500
문서번호
인자 68500-578
회시일
2003. 09. 08.
Question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체훈련이던 위탁훈련이던 인정.지정을 받는 모든 훈련과정의 훈련비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자68500-648호(2002. 7. 18)의 통지서 서식은 위탁훈련비만을 지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바 자체훈련비는 지정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Answer

2002. 1.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기타 하위규정의 개정으로 사업주훈련비용의 지원은 소요훈련비용에 대한 정률지원에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의 정액지원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음. - 따라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훈련에 대하여는 소요 훈련비용에 대한 판단과정없이 훈련수료자에 대하여, 동 고시내용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 고시단가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위탁훈련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주가 훈련실시와 관련하여 위탁훈련기관에 지불한 금액이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불한 금액을 지원금으로 하고 있음. 참고로,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므로 사업주가 위탁훈련기관에 동 금액을 포함하였다하여도 이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