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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68240

외국에 거주하다가 귀국한 경우도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기관
평정 68240
문서번호
평정 68240-307
회시일
2003. 08. 26.
Question

고용보험법 제55조의 7 제2호에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본인은 산전후휴가가 종료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배우자와 함께 외국에서 10개월간 거주하고 귀국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산전후휴가급여신청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

Answer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6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본인 및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 따라서, 동규정에 의거 귀하처럼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위 기한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