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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68233

공적자금특별법 적용업체는 기금 출연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기관
복지 68233
문서번호
복지 68233-206
회시일
2003. 08. 25.
Question

○○중앙회는 하나의 법인 아래 3개 사업부문이 있으며, 이중 신용사업부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시 공적자금특별법에 의해 작성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MOU)의 제한을 받는지 출연 시 통합 B/S상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100 기준인지 부분별 B/S상 순이익의 5/100기준인지

Answer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 법인의 세전순이익 중 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하는 외에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할 수도 있으나 당해 법인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법인과 약정서의 상대방간 협의가 필요할 것임. 당해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 전체의 결산 재무제표 상 세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