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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68240

사업장 형편상 산전후휴가를 받기 어려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기관
평정 68240
문서번호
평정 68240-298
회시일
2003. 08. 21.
Question

입사한지 몇 개월만에 임신을 하였으나 회사 형편상 출산휴가를 줄 것 같지 않아 유산을 하든지 아니면 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정부가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Answer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가 임신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됨 - 산전후 휴가기간동안의 급여는 사업주가 최초 60일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법에 의거 국가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바, 그 지급요건은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한 여성근로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