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보68430
공무원 임용시 조기재취업수당지급 대상여부
- 기관
- 고보68430
- 문서번호
- 고보68430-537
- 회시일
- 2003. 08. 20.
Question
근로자 A는 2003. 5. 26. 지방직 공무원에 최종합격 되었다가 발표가 난 다음날인 같은해 5. 27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던 중 같은해 6. 25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는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요건 중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Answer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 이는 동 수당의 지급취지가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재취직 의욕을 촉진하고 가능한 한 조기에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이미 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여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