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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 68340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기관
산보 68340
문서번호
산보 68340-692
회시일
2003. 08. 19.
Question

종합병원에 140여명의 근로자를 파견 및 위탁하는 인력파견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Answer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안전관리자), 별표5(보건관리자)에 의거하여 사용사업주가 이에 해당하는 규모 및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