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자68500

사업주가 해외훈련을 실시하면서 당초 승인받은 훈련계획과 다르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수료인정 여부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481
회시일
2003. 08. 11.
Question

사업주가 해외훈련을 실시하면서 현지에서의 과정 폐강 또는 수강시간 조정 등으로 당초 승인 받은 훈련계획(시간)과 다르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수료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사업주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및「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의 훈련계획 등을 첨부하여 해외훈련개시 14일전까지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동 훈련실시계획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훈련실시 변경계획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임 - 따라서, 사업주가 위 변경 인정 절차 없이 당초 승인된 해외훈련 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훈련을 정당하게 수료한 것으로 볼 수 없음